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자금 확보 기회를 찾고, 후속 실무는 가볍게 해결하세요
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지금 시작하기 →기초 운영
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쉽게 알아가는 법인 운영 상식·팁
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실무에 바로 쓰는 인사이트 모음
ZUZU 사용자를 위한 기초 가이드
아티클
쉽게 알아가는 법인 운영 상식·팁
자료실
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1년 1월 1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정해 다 함께 쉬도록 정한 날을 말해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상시근로자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 기간으로 잡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인원수를 산정 기간 내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상시근로자수가 나와요. 이때 고용주와 그 가족은 포함하지 않아요.
임시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예시를 들어 볼게요.
| 기준 | 근무 시간 | 산출식 |
|---|---|---|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하 | 통상 임금의 1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 8시간 초과 | 통상 임금의 2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X2(100%)] | |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하 | 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 8시간 초과 | 통상 임금의 3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X2(100%)] |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대체휴무를 지급할 때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를 주어요.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해요.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