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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3년 11월 13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18일
요약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하면 회사는 고용보험에 휴가서 접수를 접수하고, 근로자에게 급여 신청 일정을 알려야 해야 해요.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려요.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해요.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을 부여하고,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요.
잠깐!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해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출산 전 44일의 휴가(다태아의 경우 59일)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1.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3.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요. 만약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요. 이때 상여금 같은 비정기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머지 휴가에 대한 급여는 최대 210만 원(상한액)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되어요.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월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내 매월 지급) |
| |
| 정부 지원 |
| ||
| 회사 부담 | 정부 지원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 ||
| 대규모 기업 | 월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내 매월 지급) | ||
| 정부 지원 | 지원 없음 | ||
| 회사 부담 | 모든 금액 | ||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한 누구든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나머지 30일’에 대한 급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해요.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 기간인데요. 소정근로일 (월~금)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해요.
온라인 접수 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해요. 우편 신청도 되고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단 아래 서류를 모두 챙겨가야해서 번거로울 수 있어요. 온라인 접수를 하면 근로자는 따로 챙길 것이 없어요.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2.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상황에 따라 필요) 휴가 기간 내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절차 | 회사 | 근로자 |
|---|---|---|
| 1. 출산 전후 휴가 안내 및 신청 | 제도 안내 및 신청 사항 결재 | 출산 전후 휴가 신청 |
|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 확인 | 대상 기업 여부 파악, 급여 지급 의무 기간 판단 | 없음 |
| 3.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접수 | 없음 |
| 4. 4대보험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고 | 없음 |
| 5.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 급여 신청 가능 기간 안내 | 온라인 혹은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급여 신청 |
| 6. 복직 시 4대보험 | 4대보험 납부 예외·유예 신청 | 건강보험 복직 시 고지 유예 분 납부 (급여 공 제 반영) |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기간, 출산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요. ZUZU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활용하시면 안내가 쉬우실 거예요!
참고
유산·사산한 직원이 있을 경우, 출산 전후 휴가와 동일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내해 주세요.
회사의 설명 확인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해요. 신청할 때에는 아래 정보들을 함께 알려주시면 좋아요.
1. 근로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2. 다태아 여부
만약 유산, 사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유산일 또는 사산일 정보가 포함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를 제출해 주세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더 받아서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1.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2.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 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작성 및 접수해야 해요.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 우편, 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전산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부터 접수할 수 있어요.
3-1.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후, ‘모성보호’ 메뉴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클릭하세요.

3-2. 신청 내용 입력에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3-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돼요. 휴가 기간 내 만약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자료도 추가로 첨부해 주세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급여 신청 일자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요.
회사가 안내한 일자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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