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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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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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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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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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18일
요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은 법정 의무 사항이지만, 신청부터 복직까지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개정 사항도 자주 바뀌고 있어 작은 회사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못 관리 시 법적 문제는 물론, 기업으로서는 인력 운영의 부담과 대체 인력 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무급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1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유급화, 2024년 부모 모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더욱 널리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6년 9월 18일부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26년 8월 20일부로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회사로 제출해야 해요. 최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해요.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 또는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등의 긴급한 사유의 경우 당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분류 | 상세 사유 | 신청 기한 |
|---|---|---|
| 일반 육아휴직 |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 | 30일 전까지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임신 중 | 7일 전까지 |
| 단기 육아휴직 (일반) | 자녀 방학 | 30일 전까지 |
| 단기 육아휴직 (긴급) |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등 | 당일 개시 가능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요.
만약 생후 18개월 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해요.
또한 한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해요.

고용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육아휴직 메뉴에 들어가면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3. 육아휴직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대상 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이면 해당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과 통상임금 산정기준, 통상임금,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30일 이상 휴직 시 허용)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인된다면 나머지 50%를 일괄 지급합니다.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해요. 단, 해당 지원을 받는 때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아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25년도 1월 1일부터 신설됐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요.
단, 아래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요.
기타 관리 업무: 대체 인력 채용 및 업무 재배치, 인사 및 급여 처리 등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개시 전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네, 육아휴직은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단기 육아휴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1주 (7일) 또는 2주 (14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해요.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시에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신청 방식 개정 등 변경된 규정에 맞춰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법률 준수와 인력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ZUZU HR을 활용하면 복잡한 육아휴직 절차를 전자 결재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서류를 쉽게 제출하고, 담당자는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든 법정 휴가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해 보세요. ZUZU HR과 함께라면, 휴직 및 휴가 관리가 더욱 똑똑해집니다.
2026년 개정된 출산·육아휴직 제도,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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