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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사업목적까지 다 넣고 전자서명 직전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헷갈렸던 적 있나요? 여행사를 차리려고 법인부터 등기했는데, 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모자란다는 걸 뒤늦게 알진 않으셨나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법인 설립 과정에 신고·등록 절차가 끼어들어요. 이를 모르고 일반적인 순서(정관 → 등기 → 사업자등록)대로만 진행하면, 등기는 끝나도 사업자등록이나 실제 영업 개시에서 막힐 수 있어요.
등기부터 하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온라인 법인 설립 절차는 보통 상호·사업목적 확정 → 정관 작성 → 전자등기 → 사업자등록 네 단계로 안내돼요. 이 순서는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을 기준으로 한 순서예요.
식품 판매, 여행업, 인력공급업처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이 네 단계 사이에 최소 두 지점이 끼어들어요.
- 등기 전: 정관 사업목적과 자본금·임원 구성에 인허가 요건을 미리 반영해야 하는 경우
-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전: 별도 신고·등록을 먼저 마쳐야 사업자등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
이 두 지점을 놓치면 등기까지는 문제없이 끝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종 코드에 맞는 인허가증이 없어 접수가 막힐 수 있어요.
정관을 쓰기 전에 반영해야 해요
인허가 업종 중에는 등기보다 먼저, 정관 사업목적 문구와 자본금·임원 구성에 요건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행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인력공급업)이 이런 구조예요.
| 업종 | 정관에 필요한 것 | 자본금·임원 요건 | 확인 기관 |
|---|---|---|---|
| 여행업 | 사업목적에 여행업(또는 국내·국외여행업) 명시 | 일반여행업 1억 원, 국외여행업 3,000만 원, 국내여행업 1,500만 원 이상(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관할 시·군·구 |
| 유료직업소개업(인력공급) | 사업목적에 직업소개사업 명시 |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등기 임원 2명 이상이 직업상담사 자격·관련 경력 등 요건 충족 | 관할 시·군·구(국내), 고용노동부(국외) |
유료직업소개업 쪽 수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등록요건을 근거로 확인했어요. 여행업 쪽 수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을 참고했지만, 지역별 조례나 이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기관에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이 확인을 등기 이후로 미루면 정관에 사업목적이나 자본금을 다시 반영해야 해서, 정관변경등기를 한 번 더 거쳐야 할 수 있어요. 업종별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전체 목록은 2026년 온라인 법인 설립 가이드에서 확인해보세요.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전에 끼어드는 절차
여행업·유료직업소개업도 등기 후에 1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관할 기관 등록·신고를 먼저 마쳐야 그 등록증·신고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업종이 식품을 다루는 통신판매업이에요.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법인 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로 이어지지만, 식품을 다루는 통신판매업은 순서가 아래처럼 바뀌어요.
- 법인 등기 완료
- 위생교육 이수
- 영업신고 (위생교육 필증과 법인 설립 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영업신고가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와요. 이 순서를 모르고 등기 완료 후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업종 코드에 필요한 신고증이 없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어요.
내 업종이 여기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
업종별로 인허가가 등기 전·후 중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는 사업목적을 정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두면 재작업을 줄일 수 있어요.
- 관할 기관(구청·시청·고용노동부 등)에 인허가 대상 업종인지, 인허가가 허가·등록·신고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문의하기 — 분류 기준은 법인 설립 인허가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상이라면 그 인허가가 등기 전(정관·자본금)에 반영돼야 하는지,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전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인지 확인하기
-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의 구체적인 종류와 서류는 2026년 온라인 법인 설립 가이드에서 표로 확인하기
1인 발기설립으로 진행 중이라면 조사보고서·잔고증명서 준비 타이밍도 함께 챙겨야 하는데, 이 부분은 1인 법인 설립, 조사보고서와 잔고증명서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에서 별도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는 어떻게 미리 확인하나요?
사업목적을 정하기 전에 관할 구청·시청이나 소관 부처(예: 고용노동부)에 인허가 대상 업종인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대상이라면 그 인허가가 등기 전(정관·자본금)에 반영돼야 하는지,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전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인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인허가 절차를 놓치고 등기까지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자체는 문제없이 끝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코드에 맞는 신고증·등록증이 없어 접수가 보류되거나, 정관에 필요한 사업목적·자본금이 빠져 있으면 정관변경등기를 한 번 더 거쳐야 할 수 있어요.
ZUZU는 정관 작성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을 검토해요
인허가 업종의 서류 순서 문제는 정관을 쓰는 시점에 인허가 요건까지 반영했는지에서 갈려요. ZUZU는 여행업·유료직업소개업처럼 자본금·임원 구성 요건이 있는 업종을 설립할 때, 파트너 로펌이 이를 반영한 정관을 검토하고 등기 이후 필요한 인허가·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연계해서 안내해요.
참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