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이 글은 이사가 1명인 회사의 대표권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개념을 설명한다.
- 등기된 이사가 1명뿐이면 등기부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표시되고, 이사가 2명 이상일 때부터 대표이사나 각자・공동대표 체계를 정할 수 있다.
- ZUZU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선임 구조를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다.
상업등기법상 대표이사는 등기된 사내이사가 여러 명일 때, 그중 이사진과 회사를 대표하는 특정 이사를 뜻해요. 만약 회사에 이사가 한 명이라면,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고 불리며,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를 뜻해요.

이사가 2명일 때,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회사에 사내이사가 2명 이상 있다면 그중 한 명을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어요. 임원 변경 등기 후에는 등본이 아래처럼 바뀌어요.

이사 2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할 경우
- 각자대표이사일 경우: 등기부등본상 직책은 사내이사
-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등기부등본상 직책은 공동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