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자금 확보 기회를 찾고, 후속 실무는 가볍게 해결하세요
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지금 시작하기 →기초 운영
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1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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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상업등기법상 대표이사는 등기된 사내이사가 여러 명일 때, 그중 이사진과 회사를 대표하는 특정 이사를 뜻해요. 만약 회사에 이사가 한 명이라면,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고 불리며,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를 뜻해요.

회사에 사내이사가 2명 이상 있다면 그중 한 명을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어요. 임원 변경 등기 후에는 등본이 아래처럼 바뀌어요.

이사 2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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