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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4년 2월 13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회사의 근로자 채용은 원칙상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기존에는 규제 사항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죠.
이에 따라 2014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제정됐어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야 해요.
채용절차법에 따라 각 채용 단계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 단계 | 내용 |
|---|---|
채용 광고 단계 |
|
원서 접수 단계 |
|
채용 과정 단계 |
|
채용 확정 단계 |
|
근로 계약 체결 단계 | 채용 후 근로조건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를 확인하여 단계별 채용 준비에 참고하세요.
| 주요 위반 사항 | 과태료 |
|---|---|
회사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채용 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채용 광고를 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채용 과정 또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 |
| 주요 위반 사항 | 과태료 |
|---|---|
|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음 | |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의 반환에 관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 | |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청구 대상, 채용 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 방법, 반환 청구 기간 및 이행 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 부담, 채용 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한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 |
| 회사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 비용 이외에 금전적 비용을 요구 |
|
| 주요 위반 사항 | 과태료 |
|---|---|
회사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채용 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채용 광고를 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채용대상자를 확정 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음 |
|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 서류를 반환함 | |
보관기간이 지난 채용 서류를 폐기하지 않음 |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채용절차법 자율 절차 표를 내려받아 우리 회사 채용 절차에 문제 될 것이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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