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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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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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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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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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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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법령 기준 안내
이 콘텐츠는 2026년 6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110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이 근로시간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근로시간을 관리할 때는 “우리 회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했는지"만 보면 부족해요. 근로기준법은 기준별로 확인할 항목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규정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56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아래 상황은 먼저 점검하세요.
따라서 실무에서는 근무표만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연장근로 승인, 가산수당 계산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근로시간 관리가 흔들리면 임금명세서, 연차, 퇴사 정산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요.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에서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회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회사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무가 발생했다면 자발적 연장 근무로 보아요.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자발적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참고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게 일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위반사항으로 보므로 회사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근로시간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예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어요. 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최대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어요.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한,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제한되어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는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산후 1년 미만일 때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본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해요.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2018년도에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는데요. 이때부터 해당 근로제도를 가리켜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칭하게 되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무를 곧바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18세 미만 연소자는 별도 제한이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아래와 같아요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선 안 돼요.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다면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7일 이내로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특별연장근로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휴게시간은 업무 중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업무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시간이에요.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해요.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
법에서 휴게시간의 횟수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해요.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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