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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6월 19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15일
요약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다른 원천징수 세액 구조로 되어 있고 4대보험도 다르게 적용돼요. 일용직 근로자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3개월 미만의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단, 건설업종은 3개월이 아닌 1년 미만으로 적용돼요.
구분 | 일용 근로소득 | 일반 근로소득 |
|---|---|---|
기준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받는 급여 |
원천징수 세액 | 일급(과세소득) - 15만 원 x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
연말정산 대상 여부 | 대상 아님 | 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만약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해요. 일급 기준으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일일 총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예요. (결정세액 999원)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반드시 일급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산정 주기는 시간 단위, 일 단위 등으로 설정할 수 있고 지급 주기도 일급, 주급, 월급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가입 대상이에요. 또는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22년 7월~25년 6월, 220만 원)인 경우도 가입해야 하고요.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가입 대상이에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 대상이에요.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단, 실근로일 수를 기준으로 1주에 6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해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해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거나 4주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신경 써야 할 게 많고 헷갈릴 수 있어요. 실수 없이 끝내려면 ZUZU 페이롤 파트너스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경험한 전문가가 함께해요. 💫ZUZU 페이롤 파트너스 서비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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