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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2월 23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국내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씩 꼭 제출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어요.
이미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해요.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 관련이 있어요. 원천세 신고가 해당 월의 소득별 금액만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원천징수 한 금액을 소득별로 집계하여 신고하는 거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해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제출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에 활용되어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요. 신고 기한과 가산세, 가산세 경감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소득 유형 | 지급명세서 신고 기한 | 가산세 | 가산세 경감 |
|---|---|---|---|
|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불분명 또는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 금액의 0.25% |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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