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자금 확보 기회를 찾고, 후속 실무는 가볍게 해결하세요
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지금 시작하기 →기초 운영
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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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15일
요약
고정OT와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회사에 도입할 때, 혹은 급여를 지급할 때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해요.
고정OT는 일 8시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추가근무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서 연장근로를 사전에 합의해서 약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에 고정적으로 연장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실제 연장근로는 사전에 합의한 고정시간 내에서만 이행이 되어야 하고요. 추가근로가 있다면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이라면 (주52 시간) 이를 고려해서 연장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편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으로 지급해요. 개별적으로 수당과 시간에 대해 정하지 않고요. 적합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급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포괄임금제는 도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아래 가이드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해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고정OT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에도 OT수당 산식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어요. 고정OT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기본급과 각 수당을 구분해서 계산해요. 약정한 휴일, 연장, 야간근무가 있다면 각각 그에 따른 수당을 모두 구분해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지급하고요. 약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초과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 150%를 추가 지급해요.
만약 고정OT 내용이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별도 수당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미지급된 것이거나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것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정기성·일률성에 더해 판례상 요구되는 고정성(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까지 갖춰야 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월 일정액으로 못박아 두고 실제로도 그렇게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실적이나 근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다면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 금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뿐 아니라 퇴직금, 연차수당 등 다른 수당 산정에도 함께 반영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임금제도에 따라 반드시 챙겨야 할 규정이 너무 많아요. 꼼꼼히 살펴보고 도입했다고 해도, 실무에 적용할 때 깜박하거나 헷갈려서 잘못 한다면 직원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죠. 실수 없이 관리하려면 ZUZU 페이롤 파트너스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경험한 전문가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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