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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3년 12월 21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스톡옵션 클리프 행사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톡옵션 클리프 행사 기간 단축(2년 → 1년)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시행 전 단계(2026.01 기준)이지만, 향후 스톡옵션 설계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과 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다면, 아래 아티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실무 질문은 대부분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인지"에서 갈려요. 부여 대상, 한도, 시가 이하 부여 가능성, 이사회 결의 활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Q&A를 보기 전에 아래 표로 먼저 기준을 잡아보세요.
구분 | 일반 비상장회사 | 벤처기업 |
|---|---|---|
부여 대상 범위 |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어요. 외부 고문이나 일반 외부인은 부여 대상이 아니에요. | 임직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대학 관계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가 기본 한도예요. | 정관과 법령 요건을 갖추면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어요. |
시가 이하 부여 | 신주발행형은 부여 당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를 정해야 해요. | 요건을 충족하면 액면가 이상이면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 설정을 검토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직원 1인당 차액 한도 20억 원을 함께 확인해요. |
이사회 결의 활용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기본이에요. | 정관과 주주총회 위임 요건을 갖추면 개별 부여 조건을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후 최초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신고·관리 | 별도의 중소벤처기업부 신고는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 관리는 필요해요. | 부여·취소·철회 신고, 시가 산정 자료, 세제 특례 요건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
먼저 벤처기업 인증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벤처기업 인증 전에는 50% 한도나 외부 전문가 부여 같은 벤처기업 특례를 당연히 쓸 수 없어요. 곧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도, 실제 부여 결의일 기준으로 회사가 어떤 지위인지 확인한 뒤 절차를 잡는 것이 안전해요.
원칙적으로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정해진 한도(10%)까지만 부여하도록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이 거의 확실하다면 신속히 인증을 받은 후 등기와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 유무에 따라 과세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관련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톡옵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이하 가격으로 부여하는 경우, 시가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중기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스톡옵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부여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비상장회사는 외부 고문에게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만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라면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전문가는 대학의 교원이나 변호사 등이며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박사·석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은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산업대를 불문하고 대학교수는 모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 10% 이상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부여 대상자에게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형제자매가 임직원이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은 최대 주주와 6촌 이내 혈족(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최대 주주의 형제자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미 퇴사한 직원이 벤처기업법의 부여 대상에 되지 않는 이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재직 중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네,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났다면 추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스톡옵션은 다시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사된 수량만큼 부여 한도가 회복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ZUZU는 이와 같은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상 기본적으로 행사한 수량에 대해서도 부여 한도가 회복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가 확대됐어요!
스톡옵션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 가격을 정할 경우, 1인당 차액금[(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행사 주식 수]이 법령상 한도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직원 1인당 20억 원 한도를 먼저 확인해요. 즉, 부당히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에요. 만약 시가를 행사 가격으로 정한다면 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를 검토한다면 아래 순서로 판단해 보세요.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행사 대상 주식 수를 계산해 직원 1인당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할 경우, 부여 일을 기준으로 주식 실질가액(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정해야 합니다.(자기주식 양도형은 시가) 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직전 투자 1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정하고, 아직 투자받기 전이라면 액면가로 정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가하여 시가를 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부여 당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행사이익 차액이 20억 원 이하일 경우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행사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 대상자로 인정한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여 당시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벤처기업법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직을 행사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일 이전의 날짜를 부여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등기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통상의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다음 행사 기간에 남은 수량이 이월하는지 소멸하도록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부여 계약서에, 회사의 매각이나 합병의 경우 스톡옵션을 새로운 회사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놓습니다. 부여 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요, 판례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 재직(또는 재임) 요건을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축할 수 없습니다.
네, 액면분할을 하면 필연적으로 1주당 시가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스톡옵션 가치에도 변동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니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결의 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 등으로 취소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포기 각서 또는 포기 계약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위하여 포기 각서 등을 받으시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 취소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재직(또는 재직) 중 행사 가능’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부여 취소 결의를 거쳐 소멸한 부여 한도만큼 신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사회 부여 취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는, 2년 이상의 재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사망이나 정년 그 밖에 본인의 책임 아닌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행사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은 행사 신청서(또는 청구서)를 2통 작성하여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납입처에 행사 가격을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는 행사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신속히 행사 가격 납입 절차를 안내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신주나 회사의 자기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구주거래의 방식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여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식 양도를 제한할 경우, 해당 기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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