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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7월 16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직원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그 시간에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연장·야간·휴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산율이 다르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의무 자체가 달라지기도 해요.
| 유형 | 정의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 휴일근로 | 주휴일·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이뤄진 근로 |
같은 시간이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휴일에 밤 11시까지 근무했다면 그 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예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휴게시간까지 포함한 근로시간의 기본 개념은 회사와 직원이 꼭 알아둬야 할 근로시간 4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유형 | 가산율 | 최종 지급률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통상임금의 150% 이상 |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통상임금의 1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통상임금의 1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통상임금의 200%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율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지만, 50%·100% 가산 의무는 없어요. 참고로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물론 휴일근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가지 이상의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더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야간근로까지 했다면 휴일근로 50%와 야간근로 50%를 합해 총 100%를 가산합니다. 즉 해당 시간에는 기본 시급의 200%인 2배를 지급해야 해요.
가산율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하는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이에요. 209시간이 산출되는 계산 과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제외되는 항목은 급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400,000원인 직원의 통상시급은 2,400,000 ÷ 209 = 약 11,483원이에요. 이 직원이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1,483 × 2시간 × 1.5 = 약 34,449원이에요.
초과 근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근로시간이 먼저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야 해요. ZUZU HR은 출퇴근 이력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집계하고, 일자·주간·월간 단위로 나눠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거로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 한도는 제53조를 근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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